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명회사 초콜릿의 알코올 함량은 보사부의
허용기준치인 1%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초콜릿제품 10종을 수거, 알코올 함량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초콜릿은 롯데제과의 `M.V.P'', 해태제과의 `아모르'',
동양제과의 `투유베리'', 크라운제과의 `블랙로즈'', 코롬방제과의
`피네스초콜릿'', 샤롯데의 `버 라이어티2'', 힐튼호텔에서 판매하는 `레스
초콜릿'' 등 국산 7종과 독일의 `샤롯티'', 미국의 `M&M 초콜릿'', 호주의
`데어리 밀크''(Dairy Milk) 등 3개 제품이었다.
조사결과 알코올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힐튼호텔의 `레스
초콜릿''(0.36%)이었으며 다음은 코롬방제과의 `피네스 초콜릿''(0.26%),
롯데의 `M.V.P''(0.01%), 수입품인 `샤롯티''(0.01%)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개 품목에서는 알코올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보사부는 초콜릿이 청소년들의 기호품임에도 불구, 알코올 함량이 높아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4월 초콜릿류
가공시 알코올 함량이 전체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한 `초콜릿류
제조가공기준''을 제정한바 있다.
알코올은 초콜릿 제조시 맛과 향, 윤기 등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소규모 수공(Hand Made)업체에서 생산되는
일부 초콜릿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다량의 알코올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