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 각 구에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현재 시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의 입원기간 연장승인 업무를 구에서 직접
맡는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기간 연장여부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의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던 입원기간
연장승인을 새로 구성된 구의료보호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의료보호대상자가 일반질환으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입원하거나 정신질 환으로 90일이상 입원해야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간 입원기간이 1백80일을
초과할 때에도 구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만성심부전증 등 장기질환은 이같은 입원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