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마련한 폐기물처리비 예치
제도 가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품목이 제외된 가운데 유리병, 종이팩등
17개 품목 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처는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이
9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처리비예치제도의
적용대상품목중 자동차를 제외하고 <>용기류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합성수지등 6종 17개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치요율도 당초안에서 대폭 내려 가전제품의 경우 1kg당 1백원에서
30원, 윤활 유 1 당 50원에서 20원, 종이팩은 1개당 1원에서 20-40전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밖에 금속캔, 유리병, 부탄가스등에 대한 요율도 내렸으며
합성수지도 매출액 의 0.5%에서 판매가의 0.7%로 조정됐다.
또 지금까지 환경처, 15개시.도 및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국립수산 진흥원등에서 독자적으로 실시돼온 전국 4대강수계를 비롯
하천의 수질측정업무가 환경처로 통합,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1백87개소의 수질측정조사기관이 단일화되고 지금까지
수질측정의 사 각지대였던 태백산맥의 한강수원발원지등에 대해 새로
수질측정을 하게됐으며 수질 측정자료도 환경처에서 취합, 일괄분석하게
됐다.
수질측정망이 일원화됨에 따라 4대 상수원을 포함, 수질측정지점은
모두 1천4백 33곳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또 각기관간의 수질측정결과
상호교류를 위해 오는 10월 각 시도, 한국수자원공사등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설치, 가동할 예정이다.
오는 3월10일부터는 골프장 방류수와 신고대상 축산페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특별대책지역과 상수보호구역내 골프장의 경우 수질기준이
현재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각각 10 / 이하, 기타지역 30 /
이하로 차등적용되고 있으나 3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10 / 이하로
강화키로 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면적이 소 3백50 -1천2백 , 돼지 2백50
-1천4백 , 닭 5백 이상, 양 5백 이상이 신고대상으로 수질기준이 종전의
BOD 2천5백 / 이 하에서 1천5백 / 이하로 대폭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