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자교류 어떻게 될까 <>
지난 한햇동안 남북한 총교역규모는 2억달러를 넘어서 남한은 소련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4대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남북한물자교역이 시작된 지난 88년10월이후 지난해말까지 북한의 대남
반출상품의 품목별구성을 살펴보면 아연괴 연괴 전기동 빌레트 선철등
금속류와 무연탄 시멘트등 광물성생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남반입
품목은 고밀도폴리에틸렌 비닐박막등 석유화학제품, 컬러TV 냉장고등 가전
제품, 직물류 세탁비누등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물자교역이 간접교역형태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볼때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오는 5월중 남북경협공동위가 정식구성 운영될 경우
남북교류협력이 급진전될 조짐이다.
남북한간 육/해/공로가 연결되고 판문점에 공동하역장이 설치되면 남북
직교역이 본격화되는 한편 각종 경제협력및 합작투자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
이다.
앞서 남북경제회담 남북고위급회담등에서 북측은 대남반출희망품목으로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샤크링카 일반공작기계 채취설비등과 명태 쌀 옥수수
등 농수산물을 꼽아왔다.
또 대남반입희망품목으로는 철강재 중석광 나프타 섬유등 공업제품과
남해어족 소금 감귤등 농수산물을 제안했다.
반면 우리측은 북한으로부터 반입희망품목으로 무연탄 철광석 선철 연괴
아연괴 규사 고철등과 명태 누에고치 팥 옥수수 피마자등 농수산물 한약재
등을 제시했다.
대북반출희망품목은 철강및 동제품 알루미늄제품과 공업용재봉기 경운기
승용차 시계 TV 음향기기 섬유원료 담요 고무벨트 피아노 황산가리 의약품
등이다.
남한이 구입을 희망하고 북한이 판매하기를 바라는 품목으로서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등과 남한이 판매를 원하고 북한이 구입
하려고 하는 품목으로 철강재 섬유등은 이미 의견접근을 본 상태여서 이들
품목의 직교역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남북한 협력사업및 합작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직물및 의류
식품 농수산가공업 요업 공업 전기전자 화학 조선 광업등이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이들 부문은 북한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협력하여 선정한 중점
육성분야로 합작투자 차관및 설비도입 특허 생산품의 수출허용등 다양한
투자유치방법을 강구하고 있기도해 국내기업들의 참여전망도 밝은 편이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의 속성상 사전에 충분히 예정된 수출입품목이외에는 수출입의 여력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산업구조상 상호보완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론 남북한경협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오늘의 북한 무역현황 <>
북한의 무역은 공업우선의 불균형성장정책수행에 따라 국내조달이 불
가능한 자본재와 기술의 수입을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은 수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수출은 수입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또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원칙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처럼
대외무역에 주력하지 않고 있어 전체경제규모와 비교해 볼때 무역규모는
GNP대비 20%선에 머물고 있으며 91년한햇동안 총무역규모도 50억달러선을
밑돌고 있다.
북한의 무역은 정무원무역부산하의 각종 국영무역상사를 통해 주로 구상
무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련 중국 일본이 3대 교역국이다.
북한의 주력수출품은 철광 금괴 아연괴 철강코일 마그네샤크링카등 광물
제품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송이버섯 어패류 잎담배 사과등 농수산물도
눈에 띄고 있다.
현재 북한의 무역상사는 중앙무역상사 능라도무역상사 국제합영총회사
평양무역상사등 10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교역형태는 교역상대국의 정치및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권
과 제3세계국가권 서방국가권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
은 대체로 호혜평등주의에 입각, 쌍무협정에 의한 바터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3세계권의 국가와는 특정품목의 수입에 상응하는 상품대금은 외화로
지급하되 수출에 따른 대금과 거의 일치시키는 유환구상무역방식을 취하
고 있다.
결제방식 역시 대상국가에 따라 다른데 사회주의국가권과는 쌍방간에
체결된 장기무역협정및 무역의정서에 의한 청산결제방식을, 서방권국가와
는 상업신용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
관세는 부과대상에 따라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로 나뉘며 최고
세율과 최저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고세율은 일반세율로 적용, 통상 최저세율의 2-4배 정도이며 최저
세율은 협정세율로서 호혜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겨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기계 설비류등 시설재수입관세율은 극히 낮으나 소비재수입에 대한 관세
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종량세보다는 종가세로 부과하고 있다.
한편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상 일반조건의 하나로 무역협정
이나 계약서명시대로 처리하고 수입및 수출시 클레임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원칙이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3
자에 의한 중재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