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손해보험회사 계열사의 보험물건을 대리점에서 인수할 수 있고
선박에 대한 강제 보험요율 적용한도가 대폭 하향 조정된다.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 대리점은 그동안 소속 회사의 계열사
보험물건을 전혀 취급할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변경,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또한 선박보험 요율도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 에 따라 척당 총
가입금엑이 2천만달러까지는 대한재보험(주)이 산정한 요율을 강제로 적용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이 한도가 최고 7백만달러로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선사들은 척당 보험가입 금액이
7백만달러를 넘는 경우 국내보험사를 통해 외국 보험시장의 임의요율을
적용받게돼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손보업계와 해운업계는 지난 한해동안 선박보험요율 적용방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여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