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사립대학 등록금 예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31일
공포했다.
이 개정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예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선납받을 경우에 대비한 근거를 학칙에 명시해야 하며 자퇴 등 사유로 선납
등록금액을 반환할 때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를 기존학칙에 규정된
방식대로 되돌려주고 그 이후의 등록금은 전액 반환토록 돼 있다.
등록금 예고제는 사립대학의 재정안정을 위해 사학이 신입생들로부터
4년동안의 등록금을 일시에 선납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고 <> 입학원서
접수전에 등록금 내역을 학부모 및 지원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입학후
총학생회 등을 통한 이른바 `등록금 투쟁''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앞으로 대다수 사립대학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명지대의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예고제를 실시키로 하고 30일부터 시작된 원서교부때 신입생 등록금
안내서를 학부모 및 지망생들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