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문계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직업
훈련이 대폭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능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인력정책
5개년계획(92- 96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인문계고교에 진학한 학생중 1학년 수료 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대학진학 여부에 대한 진로선택지도를 해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학교내에서,또는 기업체의 시설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문고 3학년생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업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문고를 졸업한 비진학자에 대해서는
특정분야의 단기교육훈련이나 기술연수를 통해 취업 기회를 마련해 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92년중 주요공단과 인구밀집지역 등에 직종별
공동직업훈련원 10개소를 건립하는 등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직업훈련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공동직업훈련원은 중소기업체의 위탁훈련생, 인문고생 등을
대상으로 해양성훈련 및 향상.재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직업훈련시설이 없는 농어촌 및 광산지역 등 오지 마을과
비진학 청소년 및 전직희망자를 위해 30개소의 이동식 직업훈련원을 오는
96년까지 설치 운영하고 현행 직업훈련분담금제도를 직업훈련부과금제도로
전환,훈련기업체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나 근로자주택 우선배정 등의 특혜를 주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범위를 현행 15%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체에 대해 비공개 연고채용보다 공개채용을 유도하고
채용기준을 `4년제 대학졸업자''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등으로 기술자격자를 명시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건설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기능공을 대상으로 한
`취업정보센터''를,시간제근로자를 위해서는 `시간제취업자은행''을 각각
설치 운영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95년 고용보험제도를 실시,전체근로자를
전산관리하고 근로자가 실직시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토록해 실직상태,
구인.구직 상황 등을 항상 파악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