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헌구 노조원 2만9천명)는 28일 연말 상여금
추가지급을 요구하면서 중앙노동위등 관련기관에 한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 쟁의의 대상이 되지않고 단체협약안의 불이행사항으로 노조법,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돼야한다"는 중노위의 통보에 따라
회사를 노조법및 근로기준법등 위반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연말성과급에 따른 상여금 추가지급을 요구해오다
회사측의 거부로 지난 17일부터 잔업거부등 실력행사와함께 지난 24일
주택건립 불이행 <> 회사간부의 대의원선거 개입 <>공조회 탈법 운영등
10개사항을 들어 중노위,울산시 등에쟁의발생신고를 했던 것.
그러나 중노위는 지난 27일 "노조측이 신고한 쟁의발생이유가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쟁의대상이 아니고 단체협약위반및
불이행사항으로서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회사측에 이행을 촉구하거나
노조법,근로기준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통보했었다.
이통보에 따라 노조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등
8개사례를 들어 근로기준법및 노조법등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이같은 사태는 회사측의 이헌구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16명에 대한
쟁의조정법및 업무방해등 혐의 고소와 지난 27일 이회사 승용1공장에서
일어난 노사간의 폭력시비와 복합적으로 작용, 노사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