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이 5공당시 대통령 경호실법을 위반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의 재판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일해재단(현
세종재단)내영빈관 건립등과 관련,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 보석으로 풀려난
장세동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 열리는 13차 공판때 전전대통령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
장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전상석변호사는 증인신문이 진행되기전 전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 전직대통령의 법정증언이 지금까지
전례가 없지만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일해재단에 대한 왜곡된
낭설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일해재단 창립자이며 일해재단의 모든 것을
주관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전대통령이
일반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본인도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법정증언 전례가 없음을 고려,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여분간 휴정을 한 뒤 일해재단 이사장
이정호씨와 전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희동측 법정대리인인 이양우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전대통령께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일해재단 문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면 내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 증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세동씨는 "개인적인 일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신다는 것은
역사적.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안현태 전대통령 경호실장은 " 장피고인이 안기부장으로
전임한 뒤 일해재단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지시를 한 일이 없다"며 "
영빈관은 대통령의 사저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해재단을 방문한
외국 국빈 등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 고 증언했다.
다음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