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해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
현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은 부정이용때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결정했다.
27일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 김모씨(28)가
연대보증을 섰던 직장동료의 부정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신 용카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는
신용카드회원의 카드이용 대금중 부정한 방법 으로 이용된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분쟁조정위에 제출한 민원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직장동료가 한
가맹점과 짜고 허위로 작성한 매출전표로 1백20만원을 불법융통하는등
2백35만원을 연체한데 대해 카드회사가 변제를 요구하자 부정사용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이의 를 제기했었다.
분쟁조정위는 카드회원은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만 카드를 이용할수 있고 <> 카드회사는 가맹점에서의 현금융통등
변칙거래사실 여부등을 점검관리해야하며 <>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이
회원의 비정상적 카드이용에까지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