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그동안 중앙정부가 관장해오던 중기대여업허가등 대민인.
허가사무와 변리사등록을 비롯한 각종 등록신고업무 96종을 시.도등
일선지방행 정기관과 민간단체로 이관키로 했다.
이가운데 일선지방행정기관에 이관되는 사무는 읍.면.동 구역변경승인,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개발제한구역내의
학교시설 설치추천 등 모두 86개에 달한다.
또 상공부가 관리하던 아산.온산.안정공업단지, 광주첨단과학공업단지의
관리업무가 각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변리사등록
업무가 변리사협회로 각각 위탁되는등 모두 9개 중앙사무가 민간단체에
이관된다.
총무처는 지난 88년 이후 모두 8백12종의 사무를 시.도등 지방행정기관
으로 이관하고 1백44종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