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의 밀실을 갖춘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13세 소녀등을 감금,윤락
행위를 시켜왔으나 검찰이 불구속기소해 물의를 빚었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서울형사지법 5단독 유한철판사는 26일 부산 서구 초량동 `극동관''포주
양성부 피고인(43.윤락등 전과5범.부산시 서구 초량동 10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유인 미성년자 수수죄,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판사는 판결문에서 "13세 밖에 안되는 소녀를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감금해 놓고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양피고인은 부산시 서구 초량동 106 3층건물에 밀실 24개를 설치,`
극동관''이라는 상호로 전문윤락업소를 운영해오다 지난 87년11월
미성년자인 조모양(13)을 "많 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인,감금해 놓고
하루에 2-3회의 윤락행위를 시킨뒤 화대의 절반을 가로챈 혐의로 89년
수배됐다가 지난 6월 검찰에 자수했으며 서울지검은 양씨가 `자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