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이완수검사는 27일 인감증명서와 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공무원들의 사망조위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전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급여부 연금관리과 직원 이은용(28.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710동) 김정만씨(38.서울 강남구 개포동 4단지 아파트
445동)등 2명을 사기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9년 9월27일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중
사망한 `최옥순''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농협 여의도지점에 최씨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입금된 사망조위금
3백여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 지난해 7월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5명의 사망조위금 6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함께 구속된 김씨는 이씨와 공모, 89년12월1일 부인이 병으로
사망한 `김정태''씨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해 국민은행
특수영업부에 김씨 명의의 보통예 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 구좌로 입금된
76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12월2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85명의
사망조위금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신청인의 예금계좌 번호가 서로 틀려 사망조위금이
송금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계좌번호를 변경한 것처럼 꾸며 신청인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청인에게 조위금이 송금됐는데도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중 일부를 바꿔 신규계좌를 개설,이를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조
위금''을 유족들이 이같은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배우자 등이 의뢰한 계좌로 월 보수액의
3배에 해당되는 돈을, 공무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
장인장모(부양하는 경우에 한함)등이 사망 했을때는 월 보수액과 같은
액수를 `사망조위금''으로 각각 지급하고 있다.
한편 총무처는 김씨와 이씨의 범행을 자체적으로 적발, 지난
7월26일자로 파면 조치함과 아울러 이들이 가로 챈 1억6천만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