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25일 소비생활용품 안전위해품목 건축자재등 48개품목을
특별검사품목으로 지정,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은 공진청 검사국에서 별도계획을 수립,시판품조사에
나서게된다.
공진청은 이들 품목이 소비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고 안전위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직접 사후관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품목으로 지정되지않은 품목은 시도및 KS업체협의회등에서
연1회이상 시판품조사를 하게된다.
이번 특별검사품목으로 지정된 48개품목을 분야별로 보면 소비생활용품이
유리컵 야영용텐트등 18개품목이며 안전위해품목은 가정용압력냄비및
압력솥등 8개품목,의료용고무장갑등 위생용품 1개품목이다.
또 건축자재에서는 슬레이트및 기와용페인트 유리면보온재등
14개품목이다.
이외에 볼밸브 자동차용 방진고무등 외국업체에 승인한 7개품목이
포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