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대화와 북한의 핵문제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및 북한의
핵개발저 지를 위한 단계적인 대북협상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연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 명하더라도 국제 핵사찰을 위한 세부 절차를 밟는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는 현실 적인 여건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대 표 접촉에서 제6차 평양 남북고위급회담 이전까지는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국제 핵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남북합의서의 발효와 이행등을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계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최소한 내년2월의 평양회담이전까지는
IAEA 와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김일성주석의 서명에 의한 국내비준절차가 완
료돼야 남북합 의서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합의서를
교환, 발효 한다 하더라도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남북정치분과위를
구성하고 3개월안에 판문 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이 실질 적으로 이행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핵문제와 남 북합의서의 이행을 연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부는 핵안전협정 서명하더라도 IAEA의 절차상
국제 핵사 찰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한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북측이
핵사찰을 지연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해 합의서 이행과 대북 핵사찰을 연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영변에 건설중인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이 내년 5월께에는
완공될 것이라는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에는 핵재처리시설 포기를 포함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우 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판문점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핵안전협정 서명은 물론
핵사찰 수락에 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내년 2월말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팀 스 피리트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1월중 서울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재처리시설 포기가 대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임을 거듭 천명하고
북한의 조기 핵사찰 수락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