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시 개장일에 증권회사들이 강제정리(반대매매)하게 될 주식 신용
거래분은 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내년 1월말까지의 반대매매대상은 4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증시침체가
계속될 경우 이에따른 매물이 상당한 주가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이 추정한 ''신용만기도래 주식물량''에 따르면 금년
주식시장 폐 장기간중 만기가 도래, 내년 1월3일 증권사들이 일시에
반대매매하게 될 주식신용거 래분은 오는30일 만기도래하는 3백41억원
어치를 포함, 총 9백78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1월 4-9일중 반대매매를 하게 될 신용거래 만기도래분은 1천7백45
억원에 달하는 등 1월중 반대매매대상은 3천7백85억원이다.
그외 오는 26일 반대매매분은 1백1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주식 신용거래 만기도래분이 매물로 증시에
쏟아져 나와 주가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 이날 증시안정기금과
증권사들에 대해 이를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증권사들의 주식매입한도는 자기자본(8조7천2백71억원)의 60%인
5조2천3백62억원으로 현 보유분 및 특별담보대출 매입분을 감안할 때
주가매입가능액은 1조1천2백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