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토지거래허가 나중에 받더라도 계약은 유효
더라도 계약은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관.)는 24일 토지거래허가지역안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땅3백평을 5천6백만원에 매입키로 계약한 이갑채씨(전남
순천시석현동25)가 판사람인 정병준씨("왕지동753)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일부 판결을 달리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지만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계약이
투기거래가 아니라고 판명돼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허가신청시 매매당사자간에
매매대금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확정한다는것이 불가능하므로 이같은 사전허가제는
무의미하다"고 토지거래의 현실을 인정,"투기거래로 볼수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당사자간의 약속은 지켜져야한다"고 밝혔다.
원고이씨는 지난 89년3월 순천시조례동732의1 밭3백여평을 피고정씨로부터
5천6백만원에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정씨가 토지거래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