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가 훔친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해도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예외없이 보험금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엎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자신의 차량을 훔친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황원선씨(청주시 대방동4의44)가 해동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처럼 자동차수요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면서도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이같이 차량보유자의 관리지배권이 미치지않는 경우
면책조항을 적용할수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