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한식박사(섬유고분자연구실)팀이 개발한
신소재 ''아라미드펄프''가 미국 듀폰사및 네덜란드 악소사와의 유럽특허
분쟁에서 이달초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KIST에 따르면 유럽특허항소심판소 합의부 판사 3인은 지난 6일
7시간에 걸쳐 열띤 논쟁을 벌인 끝에 윤박사팀이 개발한 ''아라미드펄프''가
독창적인 발명이라고 최종 판결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윤박사팀이 개발한 ''아라미드펄프''는 유럽을 비롯 미국,
일본등지에서 오는 2천3년까지 물질특허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듀폰사와 악소사는 지난 86년 윤박사팀이 개발한 아라미드펄프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중간제품과 같다며 유럽특허청에 이의를 제기,
소송 진행된 지난 5년간 KIST의 특허권 행사가 유보돼왔다.
윤박사팀이 개발한 아라미드펄프는 제조공정이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간단하고 생산비가 저렴하며 품질도 우수해 지난 86년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동시에 물질특허등록됐었다.
아라미드펄프는 새로운 고온단열 소재로 발암물질인 석면을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회로기판, 자동차 부품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보강섬유, 충전기 및 발전기등의 절연지로의 활용이 기대되고있으며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확산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