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된다.
노동부는 24일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기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최저임금법을 개정, 55세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10%내에서
기업체의 자율에 맡겨 감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의 고령자 최저임금은 10인이상 전국 사업장에 적용될 월
20만9천50원(시간급 9백25원)의 90% 수준인 18만8천1백45원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55세이상 고령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금년 상반기의 경우
2백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급증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싶어도
의무적으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고용을 기피, 그만큼 고령자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다며 고령근 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감액을 인정하더라도 고령자 연령을 65세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비율도 5%로 낮추는 한편 감액을 할 때는 해당 고령근로자의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