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 총수가 출연한 각종 문화.예술.교육재단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가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져
왔으나 최근들어 공익법인이 대재산가의 부의 은닉처가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에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각종 서류제출 의무확대 조치등에 따라
이들 공익법인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공익법인의 출연자산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재벌을
비롯한 대 재산가의 부의 세습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3천7백여개 공익법인중 50대 재벌그룹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소위 재벌공익법인 81개를 중점 관리키로하고 재벌그룹
총수등이 재단에 계열사 주식등을 출연했다가 이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2세등 특수관계인에게 되 파는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하는 행위,
그리고 출연금이나 출연재산으로 얻은 이익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공익법인들은 현행 세법상 출연재산을 2년내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에
모두 사용토록 되어있고(기간은 연장 가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60%를
다음해까지 모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출연재산의 변칙 사용
또는 유출, 그리고 변칙 증여 행태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그밖에 공익법인을 설립해 놓고 설립목적에 규정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도 공익사업보다는 부의 은닉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세무관리가 공익법인 대다수의 순수한 목적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라 탈세등의 혐의가 짙은 법인을 엄격히
선정해 충분한 내사과 정을 거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