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서는 6개주요금융관련법이 개정됐다. 은행법 중소기업은행
법 장기신용은행법 시설대여(리스)산업법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등이 고쳐
진 6개법이다.
은행법은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위해
고쳤고 증권거래법은 내년 주식시장개방을 계기로 내부자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기위해 개정했으며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넓히기위해서
바꿨다. 바뀌어진 금융관련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유가증권투자한도확대=은행은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을 요구불예금의
25%이내에서만 살수있으나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의 1백%이내까지
매입할수있도록 고쳤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주식투자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채발행근거신설=산업은행등 장기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제외한
일반시중은행은 현재 금융채를 발행할수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어
원활한 자금조달에 제약이 되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일반은행도 자기자본의 5배까지 금융채를 발행할수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해놓았다. 금융채를 발행할수있는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발행시기및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장기대출제한폐지=현재는 장기대출기한을 10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주택금융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10년이상의 기한을 대출할수 있도록 했다.
공시제도확충=은행의 경영실적을 일반인들이 잘 알수있도록 공시제도를
보완,현재 대차대조표만 공시하고 있는것을 내년부터는 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공시토록 했다.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의무조항신설=은행이 금융자율화등에 대비하여
자기자본을 충실히 함으로써 건전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기위해
금통운위에서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을 정해 지키도록 했다.
동일인여신한도축소=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 동일인여신한도를 대출의
경우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0%에서
40%로 각각 축소했다. 단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을때는 대출은
자기자본의 30%,지급보증은 자기 자본의 60%로 정했다.
외국은행국내지점에 대한 법체계보완=외은지점에 대한 뚜렷한 법체계가
없기때문에 금융시장개방확대를 계기로 조항을 정비했다. 앞으로
외은지점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외은지점대표자는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보아 은행법을 적용키로 했다.
자본금제한완화=중소기업은행의 영업확대를 뒷받침하기위해 3천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정자본금을 1조원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정부와
중소기업자로 한정하고있는 출자자에 대한 자격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은행은 민간인들의 참여를 통한 증자길이 열렸다.
외국환업무취급제한완화=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는 그
대상을 중소기업자로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수있게 됐다.
운영위원회폐지=정부투자기관중 중소기업은행만 운영위원회제도를
유지하고있으나 그 기능이 이사회와 비슷하기 때문에 폐지했다.
임직원관련규정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예적금수입대상확대=거래선으로부터만 예적금을 받을수있는 규정을 고쳐
요구불예금만 거래선으로부터 받도록하고 저축성예금은 누구한테서 받을수
있도록 했다. 재원조달을 쉽게 할수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운전자금대출제한확대=지금까지는 시설자금의 50%만 운전자금을 대출토록
제한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시설자금의 1백%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줄수 있도록
했다.
단기예금공급제한및 기간의 조정=단기대출을 예적금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적금및 이와 비슷한 가수금등 단기성 조달재원의
합계액범위내에서 단기대출을 할수있도록 했다. 단기대출기간도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늘렸다.
유지관리조건부 리스도입=리스회사가 설비및 유지관리비서비스를 함께
제공할수있는 유지관리조건부리스제도를 도입해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했다.
리스회사의 회사채(리스채)발행절차간소화=리스회사가 재원조달을 위해
리스채를 발행할 경우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내년부터는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처럼 별도로 분류해서 쉽게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업무검사권신설=재무부가 리스회사의 업무를 검사할수있는 업무검사권을
신설했다.
내부자거래규제강화=내부자의 범위와 내부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내부자는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등 3가지로
분류,회사내부자에는 임직원 대리인 10%이상지분소유및 사실상지배주주를
열거하고,준내부자에는 법령상권한을 갖는 자및 당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자를 각각 포함했다.
임직원등의 단기매매차익환수=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회사주식을
사서 6개월안에 팔아 이익을 냈을때는 내부 정보이용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을 환수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지않은것으로
입증되면 이익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도록 되어있었다.
불공정거래 규제강화=내부자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었을때 최고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려왔으나 내년부터 3년이하의 징역조항은
유지하되 벌금규정을 고쳐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리고 그
금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과토록 했다.
대주주소유한도보완=현재 대주주의 소유한도는 상장당시 갖고있던
지분비율이지만 앞으로는 소유주식을 팔았을경우 판 만큼 소유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 조항은 7월부터 시행한다.
5%공시제도 도입=상장주식을 5%이상 소유했을때는 그 매매상황을 반드시
공시토록 했다.
합병신고서제도 도입=상장법인이 합병할때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합병신고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원칙금지.예외허용으로 되어 있는 외환관리체계를 전면 수정,원칙자유.
예외금지로 바꾸었다. 바뀐 법을 토대로 시행령을 모두 고쳐 내년9월부터
새법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