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3일 연말까지 상환토록 돼있는 지난 상반기 대출영농자금중
3천억원의 상환기일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추곡수매의 지연등으로 농가들이 영농자금 상환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영농자금 상환기일의 연기대상자는 금년산 추곡의 내년도 이월수매 농가와
경지면적 0.5 미만의 영세농,0.5 1 사이의 소농및 각종 재해로 인해
농작물피해를 본 농가중에서 마을별 영농회가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다.
이번에 상환연기된 영농자금 3천억원은 연말 상환예정인 영농자금
1조8천2백58억원의 16.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