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여권발급에 필요한 해외여행자 소양교육필증을
위조해 장당 5만원에 팔아온 원형희씨(35.무직.종로구 삼청동 3-2)등 2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사단법인 예지원과 한국관광공사 발행명의의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필증을 인쇄한 뒤 예지원원장 및 보안담당관의
인장을 위조해 가짜 소양교육 필증을 만들어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종로구 세종로 소재 별다방에서 원씨 등에게 여권발급을 의뢰한
김모씨(40)에게 5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5회에 걸쳐 7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