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를 색출하기위한 증권감독원의 검사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증권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매매심리결과 23건중 증권감독원이 제재조치를 내린 건수는 겨우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통보건수 23건도 지난해 4건에 비해 무려
19건이나 증가한 것이어서 올들어 증시의 불공정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초 주식시장개방을 앞두고 불공정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색출하는 검사기능이 이같이 취약한것은 증권감독원의 검사조직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아니라 증권감독원이 이같은 인력부족등을 이유로 검사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있는 탓도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수사하기위한
준사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점도 검사활동의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증권전문가들은 내년초 주식시장개방과 함께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증권감독원의 검사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