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내년에 치러질 4대선거에 제조업종사자등 1백50만명정도가
선거운동원으로 빠져나가 산업인력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조기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산업인력이 선거운동에 대거 동원되는 사태를 미리 막기위해
후보자등록 이전에 선거운동원을 고용,선거운동을 하게하거나 선거운동원을
관계법에 규정된 인원(20명)보다 초과고용하는 행위등을 집중단속키로했다.
대검공안부는 이날 오전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1백23개 유형의 불법선거운동사례를 일선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은 산업인력이 선거에 대거 동원되는것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위해선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길뿐이라고 보고 정당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행위뿐만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및 브로커를 중점단속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50개 지검 지청에 설치된 선거사범전담 수사반이
하루 24시간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선거관련정보수집및 증거확보를 하며
전담수사반이외에 검찰직원도 지역담당제를 실시,별도 정보수집및
수사공조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산업공단지역등에 특별전담반을 배치,산업인력의 유출상황을
점검하고 공원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전불법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이같은 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