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미련준리)는 지난 11월말 미상하양원을 통과한 새로운 은행법안으로
인해 미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에 대해 무제한의 정보요구권을 보유하게 됐다
고 뉴욕소재 법률회사인 대니스 포크앤드 와드웰사가 18일 밝혔다.
이법률회사는 새은행법안중 "외국은행감독강화조항"을 법률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FRB가 미국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출한 외국은행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수있는 무제한의 재량권을 갖고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앞으로
FRB가 외국은행에 요구하는 정보의 형태와 분량은 매우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법률회사는 또 새로운 은행법안으로 FRB가 외국은행에 대해 보다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권한이 즉각 발휘될 것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은행법안은 주정부가 감독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FRB가
은행신설및 폐쇄 검사권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