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현승종)와 교육부가 `주임교사수당 반납서명
운동''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서명운동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저지에 나섰으며
교총측은 서명운동이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일부라고 주장,이를 강행하고 있다.
현교총회장은 18일 전국 15개 시.도 교련회장.사무국장단 긴급연석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일부 관료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서명운동을 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교총의
행동이 합법적인 만큼 서명운 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임교사 수당 반납서명운동''은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데 항의,주임교사에게 지급되는 1천원의 수당을 반납하자는
것으로 교총은 각 학교별로 벌어지고 있는 서명운동에 이달말까지
전국에서 3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회장은 "교원들의 정당한 요구인 주임교사 수당인상과 근속가호봉
재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4대 총선에서 예산삭감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현회장은 또 "이번 서명운동은 교원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자는 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강행할 것"이라며 "서명작업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주임교사수당이 현실화될 때까지 월 1천원의 수당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반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