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이달들어 부도를 내거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들어간
인성기연과 영원통신에 대해 곧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인성기연과 영원통신은 지난 90 회계연도
결산재무재표상 각각 2억7천만원,3억4천만원의 단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인들도 이들 회사의 결산서류에 대해 문제점이
없다며 적정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 이에따라 이같은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들
기업의 주식을 산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이들
기업의 각종 재무재표의 허위여부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번 특별감리를 통해 이들 기업이 재고자산은 제대로
평가했는지와 매출액과 제조원가의 허위계상 여부,장부외의 부채유무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감리결과 결산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들 회사의 임원을 해임토록 하는 한편 감사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관련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증권감독원은 올들어 부도를 냈거나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간
12개사중 이미 금화방직을 비롯 5개사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쳤는데 총
4백84억6천만원의 이익을 부풀려 거의 대부분이 적자를 흑자로 조작했음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