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비상책임보험 개발 검토
따라 주식투자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배상
책임보험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 상장기업의 부도와
법정관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을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분식결산 문제가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곧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을 단독상품으로 개발, 판매할 계획이다.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미국계 손보사인 AHA사만이 지난
88년 7월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특별약관을 붙여 판매하고 있으나
보상한도액이 1억-5억원으로 낮은 반면에 보험료는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 수수료 수입(매출액)의 5-10% 나 돼 인수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손보사들은 이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10억원정도로 높이고 현재
3천여명에 그치고 있는 공인회계사가 수입보험료로 지급보험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인 5천명 이상으로 늘어날 때까지 보험 가입을
공인회계사들에게 의무화하는 공인회계사 배상책 임보험을 개발, 재무부에
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주)흥양의 주식을 부도전에 매입했던 투자자가 지난 16일 이
기업을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공인회계사의 분식결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기업은 모두 10개사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도 모두 7만1천5백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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