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토지과표가 39% 상향조정돼 과표 현실화율이 현행 12.3% 에서
15%로 2.7%포인트 높아졌다.
18일 제주도는 일선 4개시.군이 신청한 토지과표 정기조정안을 승인해
도내 44만9천필지 1.289 의 토지 과표를 평균 39% 인상했다.
이를 시.군별로보면 제주시의 경우 과표를 49% 인상,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현행 9.9%에서 13.3%로 높혔고 서귀포시도 과표를 31% 높게
조정, 과표현실화율을 15.1% 에서 17.2%로 높혔다.
또한 북제주군도 토지과표를 40% 올려 과표 현실화율을 현행 12.9%에서
14.9%로 남제주군도 토지과표를 14.6% 높혀 과표 현실화율을 14.6%에서
16.8%로 각각 조정했다.
이로써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등 토지관련 세금부과액을 보면
납세의무자 15만7천9명중 1만원 미만이 63.6%인 9만9천8백47명으로 가장
많고 1만원이상 3만원이하 23.8%(3만7천3백21명) 3만-5만원이하
5.3%(8천4백3명) 5만-10만원이하 3.8% 10 만-50만원 2.9%, 50만-
1백만원과 1백만원이상이 각각 0.3%를 점유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은 종토세 4만5천원, 도시계획세 2만1천원등
모두 6만6천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과표는 연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는 내년 1월14일까지 마무리짓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92년 시행토지과표 현실화율을 전국 평균 19%에
맞추려할 경 우 토지과표를 평균 80% 인상해야하기 때문에 과중한
세부담이 우려돼 올해는 1차로 39% 인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