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용만재무장관과
나웅배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등 각종 세법의 시행령에 대한 당정간의 이견을 조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회의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령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대기업및 광업에 대하여는 금년말로 종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 연장토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비롯,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등은 정부가
마련한 안대로 확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특별소비세법의 시행령중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과 소비절약을 위해 휘발유 탄력세율을 유연휘발유의 경우
1백20%에서 1백30% 무연의 경우 1백%에서 1백9%로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 물가 불안을 야기시킬수 있다며 이를 재검토해주도록 요청했다.
민자당은 특히 92년도 예산안 처리시 세출만 삭감하고 세입요인이
삭감되지 않은데다 지난번 휘발유가걱 인상에 따른 세입증대 요인등으로
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이 있으며 추경예산등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대해질 경우 물가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휘발유
특소세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자당은 따라서 휘발유 특소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교통벌칙금을
포함한 자동차관련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휘발유 탄력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측으로 부터 최근의 한소경협추진현황을
보고받았는데 민자당은 소련연방정부의 보증하에 이미 제공한 은행차관
10억달러에 대해서는 공화국 보증으로 대체하는 채권보전책이 필요하며
잔여 소비재 차관및 설비차관은 소련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채무이행
전망이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증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