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로 각급 선관위의 기동단속반 편성및 발대식을 마침에
따라 19일부터 이들 단속반을 본격 가동, 14대 총선에 앞선 대대적인 사전
선거운동의 감시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특히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귀향활동에
들어가는데다 연말연시를 맞아 입후보예상자들의 금품수수및 향응제공등이
횡행하는등 사전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단속력을
집중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각 시.도및 시.군.구선관위별로 2-3인을 1개조로
편성한 기동단속반원을 음식점과 유흥업소등 위법행위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및 장소를 중점 순회 감시토록 하는 한편 각종행사및 집회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현장확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각급선관위에 설치된 선거법위반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전 선거운동의 제보및 신고사항과 함께 투표구위원회 위원등이
수집한 사전선거운동의 사례를 일일히 확인한뒤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저지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경고, 수사의뢰, 고발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빠른시일내에 선거운동방법등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따른 세부단속지침도 확정, 각급 선관위에 시달 사전선거운도의 감시
단속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