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오후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
개정안등 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등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골자이다.
지방자치법개정안= 지방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때
지체없이 의장에 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함. 또한
현재 매년 12월1일 소집토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 정기회를 시.도는 매년
11월20일, 시.군.구의회는 매년 11월25 일 소집토록 하며 시.도의회
정기회 회기를 현행 30일에서 35일로 연장.
<>지방재정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복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함.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희 출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계획을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함.
<>은행법개정안= 금융기관의 장기대출에 대한 기간제한을 완화하여
금융통화운 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년이상의 장기대출도
가능하도록 함.
금융기관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요구불예금의 1백분의
25이내에서 자기 자본의 범위내로 변경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백분의 2 5에서 1백분의 20으로 그리고
지급보증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백분의 50에서 1백분의 40으로 각각
축소 조정.
<>증권거래법개정안= 증권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증권회사의 종류에
따라 5억원 내지 30억원이상으로 하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고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현금등의 수납장소제한등을
폐지함.
외국증권회사의 지점이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국내보유자산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증권거래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토록 함.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금융을
조직적 체 계적으로 전담할수 있도록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설립토록 하며 이 회사는 기 업의 기술개발, 기업화및 성장에 필요한
투.융자, 기술및 경영지도등을 주업무로 하 며 투.융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기술금융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억원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등에서 자금을 예수할수 있도록
함.
<>과학관육성법안=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의 효 율적인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립함.
과학관은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및 기업등 부설과학관으로
구분하 고 과학관을 설비.운영하는 자는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및
전문직원에 대한 일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할
수)있도록 함.
<>토지수용법개정안=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수 있도록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이바지할 수있도록 함.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 치단체.정부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있도록하고 용지보상을 위한 국 채발행의 대상사업을
도로.공업단지.철도등 사회간접시설확충사업에 한정하고 일반
회계.도로사업및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있도록 함.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 중소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3천억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현재 정부와 중소기업자로 되어있는
출자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증자가 가능토록 하고 종전 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는 그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행도 제한없이 동 업무를 취급할 수있
도록 함.
<>종합유선방송법안=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및 전송 선로의 설치.운영을 각각 분리하는 3분할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상호 겸영을 금지하 고 무선방송국 일간신문 통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종합유 선방송국을 겸영할 수없으며 1인이
종합유선방송국을 복수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함.
종합유선방송국은 체신부의 시설심사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1지역 1국허가를 통해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하며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의 유 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기간 만료후에는 재허가를 받도록함.
프로그램공급업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프 로그램공급자는 일정비율이상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해야하며 외국방송프로그 램을 수입하거나 중계하고자할때에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이 법은 1993 년 1월1일부터
시행함.
청소년기본법안= 국가는 매 10년마다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함.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 치.운영할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 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현행 40일인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를
50일까지 연장 하며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설치하고 직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교육위원이 회기중 교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할때
그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체 포 또는 구금된 교육위원이 있을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교육위원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한다.
<>교육법개정안= 종전에는 대학의 명칭을 종합대학의 경우 대학교로,
단과대학 의 경우 대학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공립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 로, 사립인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이에따라 대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대학의 장은 학장으로 하던것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할수 있도록 하되
전문대학의 경우는 종전대로 학장으로 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받아 그 부교재의 가격을
사정할수 있도록 한다.
<>경륜.경정법안=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청 소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 경정및 경륜
개최시 승자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그
종류는 단승식.복승식등 5종으로 함. 미성년 자에게는 승자투표권발매를
금지하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및 공업발전기금으로
출연토록 함.
<>정지자금에 관한 법중개정안= 국고보조금은 매년 유권자총수에
6백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마다
3백원씩을 추가함.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1백분의
40을 균등분할해 우선 배분하고 5석이상의 석을 얻은 정당에 1백분의
5씩을, 5석미만을 얻은 정당중 최근실시 시.도의회선거에 서 1백분의
0.5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1백분의2씩을 배분한다. 잔여분중 1백분의 50 은
의석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총선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 분한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지역국회의원후원회도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기부할수 있고 금품모집도 2회할수 있도록 하며
지구당등의 후원회 회원수를 2백인 이내(종전 1백인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