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KS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강화된다.
17일 공진청에 따르면 현행 2년에 한번받는 공장검사와 1년에 한번받도록
되어있는 시판품 조사를 공장검사는 매년받도록하고 시판품조사는
KS민간협의회로 권한을 대폭위임,수시로 조사를 받도록 KS표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요령을 개정,내년1월1일부터 실시키로했다.
그러나 시판품조사의 경우 소비자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식기 합성세제
안전모등 관련품목은 특별품목으로 지정,공진청이 특별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KS표시제품의 불량품이 많이 유통되고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공장검사를 강화,원초적으로 불량KS제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시판품조사는 KS표시품목별로 협의회를 구성,관련업체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와더불어 공장검사도 지금까지의 서류위주의 형식적인
검사에서 탈피,공진청본부와 국립공업기술원 지방공업기술원등을
동원,제조공정의 부실여부를 면밀히 체크해 나가기로했다.
또 KS민간협의회권능도 강화,이들협의회가 불량시판품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공진청은 이에따라 현재 구성돼있는 29개KS민간협의회중 기능이 마비된
자전거부품 합성수지필름등 9개협의회를 해산시켜 재구성토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구성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협의회구성을
독려해나가기로했다.
11월말현재 KS표시품목은 스티로폴 PVC파이프등 모두 9백62개품목에
달하고있고 KS지정공장은 3천2백38개공장에 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