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17일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동의문제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남북한간의 특 수관계를 규정하는 잠정협정임에도 이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남북 한을 두개의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분단을
고착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고 야당측의 비준동의
요구를 반박했다.
박대변인은 또 "합의서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조약의 성격을 갖게 될
경우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정이 통상적인 국가간의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등 국제적 규제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위임된 통일정책이 불필요한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