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승낙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부과토록 한다.
<>기금관리기본법안=각종기금의 운용에 있어 재정운용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저축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및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정부관리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함.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연도 개시
80일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국회
소관상위에 출석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할부계약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토록 한다.
매수인은 청약서를 교부받은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발송에 의하여 철회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함.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안=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요 무역업무에 대한
자동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할수 있도록 함.
<>환경개선비용부담법안=환경처장관이 5년 단위의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등으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오염을 직접 일으킨 사업자의
비용부담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함.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함은 물론
고령자수에 비례하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 정부출연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특정한 직종에 고령자및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우선채용 노력을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약사면허 결격사유가운데 농.아.맹자를 제외하고 의약품
수출입때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허가와 약사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2중으로 받던것을 약사법에의한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자동차운송사업자및 중기사업자에 대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외에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함.
보험등에 가입되지않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하기위해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토록함.
<>자동차관리법개정안=2년마다 실시하고있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제도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