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사상 처음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불실감사의책임을 물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6일 제기돼 증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18일 부도가 발생한 흥양의 주식을 부도전에 매입했던 손장식씨등
투자자6명은 이 기업이 허위로 작성한 90년도 결산보고서를 부실감사한
경원합동회계사무소의 박연순대표와 한성연감사실무책임자를 상대로
2억1천만원상당의 손배소송을 이날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했다.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있는 일이어서
재판결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소송이 벌어지게된 계기는 지난10월 증권관리위원회가 올들어 부도가
발생한 9개상장기업중 흥양 기온물산 케니상사 김하방직 아남정밀등
5개사가 결산보고서를 조작했고 회계법인이 이들의 분식결산을 묵인했다고
해당기업과 회계법인을 제재한데서 비롯됐다.
이들 기업의 조작된 결산보고서나 이보고서를 인용한 투자자료를 믿고
이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증관위의 제재조치를 증거로
삼아 이들 기업을 감사한 경원 한림 청운 신한 세동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었으며 흥양이 첫 소송 케이스가 된셈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의 고승덕변호사는 "흥양이외에도
올해 부도를 낸 다른 기업과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이 소송을
의뢰해오고있으며 소송대상도 회계법인 뿐만아니라 해당기업과
유가증권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증권회사에까지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고변호사는 "회계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증관위의 감리자료도 증거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조항을 적용해도 원고측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흥양의 감사를 맡았던 경원회계법인은 지난 90회계연도중 흥양이
5억4천4백만원의 흑자를 내고 부채규모는 4백11억5천1백만원에 불과하다는
회사측 결산자료가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표시했었다.
그러나 원고측은 소상에서"경원합동회계사무소가 분식회계처리및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을 하지않았더라면 흥양이 90회계연도에
약87억3천9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입은 사실과 부채가
5백39억2천4백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나면 사안의 성격이 같은 5개 부도회사
피해자들의 소송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90년말현재 이들 5개부도기업의 소액주주만도 4만4천7백명에 달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주는 3백76만주나 되며 3대투자신탁회사도 38만5천주를
보유하고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기업의 회계장부조작과 공인회계사들의
묵인방조로 점철된 국내기업회계풍토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