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국내 거주자의 북한방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현제
북한주민접촉과 북한방문 승인등 2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방북승인만
받으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한 양측 주민이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반드시 첨부하도록 돼있는 상대방 당국의 신변안번보장각서를 없애는 대신
초청측의 초청장만 있으면 방북증명서를 발행해 주고 판문점
연락사무소에서 <방문사증>을 받도 록 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북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3-5년으로 늘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에 남북한이 채택한 합의서가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접어들면 초기에는 제한적인 북한방문이
이루어지겠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한 주민왕래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해 통일원등을
중심으로 방북절차를 간소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및 남북한 관계개선을 해치는
북한방문은 앞으로도 현재처럼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내년초까지 확정, 합의서 발효후 3개월이내에
설치하도록 돼있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운영세칙에 관한 남북한 협상에서
북측에 정식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