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늦어도 내년하반기부터는 남북간의 물자직교역과 자원공동개발
합작투자등의 경제협력사업에 착수할수 있도록 관련제도마련에 착수했다.
14일 경제기획원 통일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법률을 대폭 정비하고 대북투자및 과당경쟁을 조정하기위한 투자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북측과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등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정부는 16일 오전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남북합의서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치.군사.교류협력등 3개분과위원회 구성방안과 직교역
합작투자 자원개발 교통및 통신시설복원등을 가시화시킬수 있는 부문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앞으로 남북간 물자이동과 주민왕래가 급증할것에
대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등에 규정돼있는
교역품목 반출입승인및 절차등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기금지원대상등을 조만간 보완할 방침이다.
또 대북투자와 관련,참여기업이나 투자규모 시기등을 정부가 직접 사전
조정할수 있도록 대북투자조정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등을 운용하기위한
관련부처합동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남북교류협력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보고 정부와 기업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태우대통령은 14일오전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등 15개 대기업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남북한간의 경제교류및 협력에 경제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남북합의서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한뒤 "남북관계진전과 함께
경제교류및 경제협력도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안정성장을 통해 경제의 내실을 다져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 "기업도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기업에대한 특혜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등은 이제
감출수도없고 덮어줄수도 없다"면서 "기업은 법과 기업윤리를 지킨다는
새로운 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남북간의 합의서채택으로 대북경제교류가
확대될것에 대비,정부와 함께 경제계에서도 구체적인 협력개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대북교역에 있어서 기업간의 과당경쟁을 피하기위한 정부의
총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대북경협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인들의 북한방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인들은 또 갈등없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앞서 북한이
어느정도의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북한을 지원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보다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서서히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청와대모임 참석자는 이건희삼성 정주영현대 구자경럭키금성
김우중대우 최종현선경 김석원쌍용 김선홍기아 김승연한국화약 조중훈한진
조석래효성 최원석동아 정수창두산 이동찬코오롱 이임용태광산업
이재준대림그룹회장등 15명이며 신격호롯데그룹회장은 일본체류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이에앞서 박준규국회의장등 3부요인과 민자당의
김영삼대표,민주당의 김대중 이기택공동대표등 여야지도자들도 청와대로
초청,조찬을 함께하며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통일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