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7일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그 문본을
교환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원식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합의서에
대한 의결을 거친뒤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16일이나 17일께 국회의
지지결의를 받아 곧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거치지 않고 김일성주석의 재가를 거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합의서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정부는 16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정총리가 국회에 보고하며 국회의 지지결의를
받아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사정때문에 국회의 지지결의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7일께 지지결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