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남북간에 자원의 공동
개발, 물자직교역, 합작투자 등의 경제협력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6차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기 본관계에 대한 합의서가 발효된후 3개월이내에 구성키로 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 위원회"를 쌍방의 각료급 또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가급적 조기에 구성, 분야별 협력사업에 관한 논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경제교류에 관한 기본문서가
채택되고 추진 기구까지 합의된 만큼 지금까지 간접적.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남북경제교류가 정상 적으로 발전해갈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판단, 곧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갖고
남북경제교류를 실현시킬수 있는 분야별 대책마련을 서두르 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번 합의서에 따라 내년 5월까지 발족될 예정인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향후 북한측과의 접촉을 통해 내년
3,4월중이라도 가급적 조기에 구성,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벌여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이나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분야별
경제협력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 공동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자원개발 <>상품교류
<>농업.수산 <>공 업.기술 <>운수.체신 <>금융 등 5-6개 정도의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 분 야별로 협력사업들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간에 본격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번 합의서에 남북간 교류를
`민족내부교류''로 간주키로 한 정신을 존중, 남북간 물자교류 등에
관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을 추진키로 했 다.
또 경제교류로 인한 금융거래 및 자본이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남북 간에 청산거래협정을 체결, 물자반출입에 따른 상호차액이
정산될수 있는 체제를 마 련하고 코레스(외환거래)계약 등 남북은행간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교류 등에 대비, 세관 및 검역소 등의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의선.경원선.
금강산선 등의 철도를 복원하고 <>개성-문산, 신탄리-초산, 간성-고성간
등의 도로를 연결하며 <>서울의 김포국제공항과 평양의 순안국제공항간
항로를 설치하고 <>우리측의 부산.인천.동해.목포항과 북한측의 해주.남포.
원산.나진항간의 해로개설을 추진할 방 침이다.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무연탄, 철광석 및 아연.석회석.마그네사이트
등 북한 지역에 매장된 각종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초준비작업을
벌이고 서해 대륙붕지 역 공동탐사 및 개발, 소련과 남북한을 잇는 송유관
및 가스관 설치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시베리아 자원개발 등의
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진출하는 방안도 강구 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군사분계선 부근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는 등 수산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설악산.금강산지역 및 비무장지대 등을
자유관광지대로 선정, 개발하는 등 관광분야 협력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 합의하는 특정지역과 두만강유역일대 등에
합작공장을 설치하 고 비무장지대에 평화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활성 화될 것에 대비,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 직교역 및 합작투자 등 에 따르는 손실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또 북한이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 융기구에 가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등을 통한 경제지원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