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교류물자에 대한 해상적하보험과 북한내 합작사업에 따른 화재
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등 각종 손해보험료율이 국내보험료율과
똑같이 적용된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은 남북간
합의서서명을 계기로 직교역이 늘어날 것에 대비,최근 모임을 갖고
남북간에 해상으로 수송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국내와 동일한
적하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손보업계는 이를위해 적하보험료율서를 개정,북한전지역을 국내연안및
도서지역과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 적하보험료율은 수송거리및 국가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손보업계는 또 국내기업이 북한에서 추진하는 합작사업의 경우에도 공장과
기계설비등에 대한 화재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기계보험등
손해보험료율을 국내와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북한내 합작설립되는 공장과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 조립보험등의
보험료율은 국내 각지역 보험료율의 평균치가 적용된다.
손보사들은 북한내 합작공장에대한 보험인수를 원활히 하기위해 화재보험
사업방법서를 개정,우리나라와 무역거래가 있는 전지역의 설비에 대한
보험인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손보사들은 합작공장등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조사와
보험금 지급업무등을 신속히 처리하기위해 북한유일의 보험회사인
조선국제보험공사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관련,대한화재는 지난달 북한의 조선국제보험공사에 두만강개발사업과
관련한 보험을 공동인수하고 손해사정과 보험금지급등의 업무협조를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북한측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