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단독 김경종판사는 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직무대행 현주억피고인(36)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현피고인은 지난 4월20일 임금인상투쟁과 관련한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임금인상 지침을 작성,각 사업장 노조에 배포해 각종 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