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연구산업용
시설재의 감가상각기간확대등 세제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13일 과기처는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범위를 현행 학사학위 또는
기사1급이상에서 모든 연구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용 견품 부품 원자재및 시약등에 대해 사후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때문에 지금까지 관세감면이 안되었으나 이들 품목의 관세역시 8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신기술기업화용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률도 현행30%(국산기자재
50%)수준에서 50%(국산기자재 90%)로 높이기로했다.
기업의 사내기술대운영과 관련,운영비의 10%를 법인세공제대상으로 하고
실습실험용기자재관세도 9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공제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5년간으로 1년더 늘릴
방침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조세개선지원시책을 기술혁신종합대책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김진현과기처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편집인협회초청조찬간담회에 참석,기업연구소와 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쟁""창의""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