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양측이 12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전격 채택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관계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합의서발효이후의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이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상호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따라서 우리측의
경우 노태우대통령의 재가와 국회인준절차등을 거치고 북측은 김일성주석의
확인과정등을 거칠 것으로 보여 이 합의서는 빠르면 92년1월중에는 발효될
전망이다.
합의서발효이후의 진행상황을 부문별로 점검해본다.
합의서발효후 6개월이내에 남북통행위 남북통신위 남북경제교류.협력위
등"3통위"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쌍방주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육.해.공로 개설및 통과지점 지정 경의선철도와 문산 개성간
도로연결 우편및 전기통신시설 설치.연결 민족내부교역으로서의 물자
교역과 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 공동대외진출등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된다.
특히 남북경제교류협력위에서는 남북내부교역으로서의 물자교환등을 위한
판문점내 세관설치 비무장지대내 상설교역센터설치 금강산공동개발사업등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그
규모도 급속히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분과위설치 합의서발효후 1개월이내에 본회담테두리안에 남북교류.
협력분과위를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신문 라디오 TV및 출판
물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비롯 교육 문화 예술 종교 보건 환경 체육 과학
기술등 제반분야에서의 상호 교류협력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와함께 이산
가족들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및 방문을 즉각 실시하고 이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대한 대책도
강구하게된다.
남북은 합의서발효후 1개월이내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를
설치해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게된다. 또한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위해 합의서발효후
2개월이내에 판문점에 상설연락사무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합의서발효후 1개월이내에 본회담테두리안에 남북군사분과위를
설치,남북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위한 제반 군사문제를 협의한다. 여기에는
군비감축을 실현하기위한 군사정보 상호교환및 현장검증 상호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등이
포함된다. 남북은 또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사태등을
방지하기위해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