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기금의 주식매입을 금지한 기금관리기본법안이 지난11일 국회 경과
위를 통과함에 따라 1조원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연.기금이 증시에 더이상
참여하지 못해 주식시장은 심각한 매수세위축과 물량압박을 겪게됐다.
지난해 4월 재무부가 기관투자가로 지정한 30개기금및 공제단체중
기금자산을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공무원연금 교원공제회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주식보유규모는 1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여타 연.기금의
주식투자금액을 감안할때 연.기금의 주식보유물량은 1조원을 훨씬
웃돌고있다.
12일 현재 주요연.기금의 주식보유현황은 공무원연금 6천억원(주식형
수익증권포함) 교원공제회 2천6백억원 사학연금 9백억원 국민연금
2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관리법안은 원칙적으로 기금자산을 주식매입에 쓰지못하게
규정,연.기금들이 이들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할 경우 증시는 예기치않은
물량압박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시매입금지외에 지난6월부터 시행된 연.기금여유자금관리방안으로
연.기금은 채권운용마저 제한받고있어 연.기금의 증권시장참여는 거의
봉쇄된 셈이다.
또한 연.기금은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콜시장 부동산시장참여가 금지돼
기금자산운용수익률하락에 따른 기금가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증시관계자들은 기금관리법안이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기관투자가의 비중을
늘리려는 정부의 기본정책에 어긋나므로 주식투자를 활발히 해온 몇몇
연.기금은 시행령제정때 적용대상에서 제외,기관투자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