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증시개방을 앞두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10%초과한도 적용기업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고 8%한도 적용기업을
축소했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외국인 투자 적용기준을 보면
해외증권 발행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25%이내에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외국인투자의 예외한도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기업은 약 46개에 달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0%초과한도 적용기업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증권 발행기업중 직접투자분과 해외증권발행분의 합계가 25%미만인
기업으로서 증권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10%초과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초과한도의 적용은 적용대상기업의 신청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25%이내에서 증권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한도를 승인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 8%한도 적용대상기업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민주로
보급된 한전과 포철 등 2개 회사로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