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상여금, 총액임금 교섭대상 포함 ***
정부는 내년에 "총액임금제" 실시를 강행키로 하고 기본급 외에 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총액임금교섭 대상에 포함시키
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임금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적정임금인상률을
초과해 임금을 과다하게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를 부인하는 등의 금융.세제상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정부관계부처들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임금안정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민간기업들에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의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총액임금제를
실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한 임금교섭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총액임금제 실시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장별로 각종 임금액을
기입하는 일정한 양식을 마련, 매년초 임금교섭 직전에 개인별
보수총액을 표시하여 통지하고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임금구성요소의
범위를 정해 사전예측이 가능한 급여는 총액기준으로 협상토록 임금교섭을
지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본급 외에 각종 정기수당 및 고정적 상여금 등은
총액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되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과 성과배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등은
총액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차입의존도가 높으면서 임금을 과다하게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아래 30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제도와 연계, 임금상승률이 5% 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및 지급보증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임금을 과다하게 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인상률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용종업원의 임금총액 비율만큼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를 부인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초에 노.사.정 및 공익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 임금안정에 관한
사회각계의 통일된 의견수렴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임금안정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집세 등의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근로자에 대한 주택, 교육,
재산형성 지원 등의 각종 복지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들의 과다한 인력스카우트를 규제하고 인력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