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공용도로로 무단 편입,사용하고있는 지자체들이 최근들어
땅주인들이 제기한 점용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10일 서울시 경기도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60-70년대의 새마을사업과
간선도로 확장사업때 적법한 매수절차를 거치지않고 도로로 편입된
토지소유주들이 최근 민주화바람과 지가가 크게 상승하자 보상및
토지환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이어 내고있다.
경기도는 최근 강석노씨(서울동작구노량진동60의20)가 경기도파주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을주민들이 돈을 모아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지원해주고 관리보수를 담당하면서 공중교통에
쓰이고있다면 해당 지자체가 무단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수원시는 지난달 5일 이문수씨(서울종로구창신동266의1)가 자신의 땅
3백6 가 도로로 무단점용됐다며 제기한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2천1백여만원과 소장접수일로부터 점유가 끝날때까지 월
59만1천원의 임료를 주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85년12월 간선도로로 쓰이던 수원시권선구고등동2209에 있는
자신의 땅이 아무보상없이 수원시에 의해 도로예정지 지적고시만 한채
포장돼 주민통행에 제공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시는 최근 신재찬씨(서울서대문구연희동19의2)가 자신의 사유지가
도로로 무단점용되었다며 서울지법에 제기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신씨에게 7백9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서울시는 지난 80년께 원고소유 강동구문정동293의17 농로
4백36 를 적법절차없이 송파대로에 편입,포장했다면 부당이득금을
물어야한다"고 서울시의 패소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의경우 최근 도로보상과 관련된 소송이 89-91년 3년간 1백94건이
제기돼 이중 선고된 94건중 23건에서 패소,10여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물게되자 구청장회의에서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선임,소송업무를
적극수행하라는 지침을 내리기까지했다.
서울시는 도로보상소송의 승패여하에 따라 재정손실이나 행정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결과를 관련공무원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이승기계장은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자조사업
으로 사유지를 공용도로로 포장할때는 무보상원칙이 서울시의 지침
이었다"며 "최근들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보상민원처리에 애를 먹고있다"고 털어놨다.